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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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4일 제정
2009년 3월 24일 개정
2013년 1월 25일 개정
2020년 7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컴퓨터정보학회(이하 ‘학회’)에 논문과 연구 결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이하 ‘논문’으로 통칭)을 투고 또는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또는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 또는 발표되는 모든 논문의 저작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제4조 기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또는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한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여야 하며,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자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저작권, 저자순서,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의 정의, 범위,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저작권”은 논문 발표 시에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저작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저자 순서는 참여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 2. “교신저자”는 논문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로,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논문 진행의 전 과정을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 3.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는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하며, 그 포함 범위는 주된 아이디어 및 정보 제공, 연구의 계획, 구조적 접근 방법 제시, 실험 및 결과 분석, 공동 내용 분석 및 공동 영작 등에 기여한 자이다.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4. 본 학술지는 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 기술된 연구, 출판 윤리 지침 및 저자됨 기준을 따른다. 저자됨은 다음 네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 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저자됨(Authorship)’ 기준 : 아래 항목 모두 만족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시 기여자로 간주한다.
    • -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 -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 -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 -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 5. “이해갈등관계” 저자는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또는 연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등과 같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에 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특히, 연구에 관계된 모든 지원금의 출처를 명백히 진술해야 한다.

제6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왜곡”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방법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 언어나 문장 및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5. “중복(이중) 게재”는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6. “부당저자표시(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행위 등

제7조 위반행위의 예외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 1.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방법 없이 사용하여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경우, 짧은 서간 형태(letter 등)의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과 실험 및 내용 분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 동일한 논문의 연구 결과를 추가 및 보완하여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국내 학회에 동일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제외),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8조 위반행위의 효과

  • 1.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그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상실 또는 제명될 수 있다.
  • 2. 당해인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학회가 받게 되는 모든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은 당해인에게 있으며, 학회는 이를 당해인에게 구상한다.

제9조 위반행위의 판정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학회 고문단의 호선에 의해 선출하여 회장에게 통보하며, 회장은 이사회에 임명을 제청한다.
  • 3.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이사인 자 중에서 3인은 국문지 편집위원장이, 다른 3인은 영문지 편집위원장이, 그 외 남은 위원은 회장이 각각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한다.
  • 4.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최연소자로 한다.

제11조 임기

위원의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규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민원에 관한 조사 및 결정
  •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 1. 조사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이 발표된 후 5년 이내로 한다.
  • 2. 조사는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정성 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 필요경비 지급 등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비, 회의비, 경비 등의 지급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 이 경우 회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해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인은 회장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이 규정의 준수 확인

학회 회원은 논문의 투고 신청 시, 별표1의 “연구윤리규정 서약서”를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 판단한다.


제21조 투고자와 동일기관소속 심사자의 심사배제

공정한 논문 심사를 위해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위촉하지 않는다.




부칙(2002.12.03)

제1조

- 이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