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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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7월 01일 제정
2003년 03월 06일 개정
2005년 02월 26일 개정
2008년 01월 10일 개정
2010년 12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고 함)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게재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논문게재판정


  • 1. 심사 결과는 [ 붙임 1 ] 양식에 의하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 2.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각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 3.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 4.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 5.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내용을 심사하고, 각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①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②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③ 원고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④ 본 학회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⑤ 기타 본 논문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7. 모든 심사위원의 판정에는 이유 및 설명이 있어야한다.
  • 8.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9.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를 참조하여 해당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① 2인 이상의 게재 불가인 경우는 게재 불가 판정을 한다.
    • ② 1인의 게재 불가와 2인의 수정후 게재 판정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 ③ 1인의 게재 불가와 1인의 수정후 재심인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제4조 비밀유지


  • 1. 심사위원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단 저자는 심사위원에게 밝힐 수 있다.
  • 1.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5조 의견교환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의 중계로 심사위원과 저자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간


  • 1.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긴급논문과 재심사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3. 심사위원이 심사요청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추가로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분과위원장은 논문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논문의 게재예정 증명서


논문의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가 게재예정증명을 요구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제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심사


논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